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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해수부, 9월부터 국내 항만 선박 저유황 연료유 사용 의무화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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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시행하고 국내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올해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해당 항만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확대 적용한다.

추후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승선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와 해당 법령 발췌본(영문 포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해사안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춰 항만 인근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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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09: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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