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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0

목포 음주운항 선박들, 안전사고 이어질까 '우려' - 목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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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음주운항 선박들, 안전사고 이어질까 ‘우려’

꾸준한 음주운항 사건사고
음주로 인한 해프닝도 많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선박들의 음주운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22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도 차귀도 북서쪽 3.7km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목포선적 49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에도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어선 선장 2명을 붙잡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항은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이슈로 그로인한 해프닝이나 안전사고 역시 주목받는다.
목포도 한해 다양한 음주운항 관련 사건사고가 있었다.
7월에는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진도선적 9.77t급 낚시어선 A호 선장 K(63)씨가 적발됐다.

K선장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낚시객 등 6명을 태운 채 전남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당시 관내 낚시어선을 모니터링 하던 중 항해하던 A호가 부유물에 걸려 갑자기 멈춰서자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출동, 술을 마신 선장 K씨를 적발했다.
K씨는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0%로 확인됐다.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는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진도선적 9.77t 낚시어선 A호 선장 K(63)씨를 적발되기도 했다.
낚시객 6명을 태우고 있던 이 어선을 모니터링하던 해경은 항해 중 배가 갑자기 정지하자 상황 파악차 출동했다.

해경은 배에 걸쳐 있던 부유물을 제거하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0%로 확인됐다.
운항 중 바다에 빠진 60대 선장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만취 운항 사실이 들통났다. 선장은 “어떻게 빠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남완도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진도군 독거도 동쪽 6㎞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29t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박을 몰고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선박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문제가 생기자 부선(艀船·동력장치가 없는 화물운반선)을 비상 투묘(投錨·닻을 내리는 작업)한 뒤 진도 서망항으로 향하다 독거도 앞 6㎞ 해상에서 바다에 빠졌다.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는 기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인근 어선 등을 동원해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1%로 나타났다.
A씨는 “운항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다. 바다에 빠진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올해 6월 목포해경은 영광군 소석만도에 연안자망 어선이 좌초되어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하였으나 이후 확인해 보니 선장의 음주운항 혐의가 드러나 적발하기도 했다.
/이진하기자

목포투데이 2020년 11월  4일 제170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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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4, 2020 at 08: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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