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미신고한 선박은 입항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1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형식적인 '서류 검역' 등 항만 방역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한 조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만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에 대해서만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승선 검역을 해왔으나 러시아 화물선 집단감염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한 검역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러시아 화물선의 경우 별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승선 검역'이 아닌 통상의 '전자 검역', 즉 서류 신고로만 검역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 대한 승선 검역과 별개로 각 선박 회사에 입항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과 관련해서도 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제한 조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은 보안 문제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이유로 외국 선박의 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조항을 확대해석해 적용할 경우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유증상자 신고를 하지 않아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케이스별로 입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입항제한은 법상 이미 입안한 선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 '아이스 스트림'(ICE STREAM)호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입항 제한 조치가 처벌 보다는 선사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할 목적인 만큼 각 선사나 대리점에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한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항 제한 조치에 더해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들이 선박 간 이동 혹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지도·단속도 강화하는 동시에 하역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야외작업, 어창 등에서 지킬 수 있는 방역 수칙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항만 현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근로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부산 감천항 러시아 화물선 집단감염과 관련해 현재 도선사와 하역작업자 등 접촉자 총 150명이 격리돼 있다.
정부는 감천항의 7개 부두 중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는 1·3부두는 이달 26일까지 잠정 폐쇄한 상태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4 12:21 송고
June 24, 2020 at 10:4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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