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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0

러 선박 실승선자 명단 유관기관 아무도 몰랐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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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도구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7.16 © News1
러시아 선박에 승선해 수리 작업을 한 국내 업체 직원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가운데 항만 유관기관 어느 곳도 선박에 실제로 승선한 작업자 명단을 몰라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고 방역에도 큰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선박 수리 작업을 위해 승선한 작업자 인적사항을 유관기관뿐 아니라 해당 업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7일 항만당국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페트로원호(PETR1, 7733톤)에서 러시아 선원 확진자 32명이 대규모로 발생한 뒤 국내 수리업체 소속 확진자까지 집단으로 나왔지만 배에 오른 실제 출입자 명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국내 선박수리 업체는 현행 관세법에 따라 배에 오르기 전에 선박명과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적힌 승선 신고(수리)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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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불꽃이나 열을 가하는 용접을 포함해 화재나 폭발사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선박수리 허가도 미리 받는다. 이때 용접자와 작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2가지를 적어서 제출한다. 문제는 세관과 해수청이 각각 승선허가서와 선박수리 허가서만 내줄 뿐 인명사고나 감염병에 대비해 실제로 누가 배에 올라 작업을 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선박 출입자를 관리하는 부산항보안공사도 세관이 발급한 승선허가서를 보고 임시출입증을 나눠줄 뿐 명단은 따로 남겨두지 않았다.

게다가 세관과 해수청이 받아놓은 신고서는 특정 기간에 업체 소속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허가를 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승선하는 작업자는 업체 사정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뒤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유관기관 어느 곳에서도 선박에 실제로 승선한 작업자들의 정확한 명단을 통보받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불거지자 해수청은 지난 21일부터 러시아 선박에 승선하는 수리업체로부터 위험 작업뿐 아니라 목공이나 부품교체 작업자 명단까지 제출받기 시작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이미 지난달 22일 러시아 선원 확진자 18명이 한꺼번에 쏟아진 아이스스트림호 사태 이후 무려 한 달이나 지났고 페트로원호에서도 러시아 선원 확진자 32명이 대거 발생한 이후에 내린 ‘늑장조치’였기 때문이다.

부산시 역학조사단은 선박 실제 승선자 명단 확보가 되지 않자 업체 직원들에게 승선여부를 일일이 묻고 또다시 외주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작업자 진술을 토대로 접촉자를 확인하는 방식의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선박 수리관련 회사 소속 직원이 약 3000~4000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인원은 승선 작업자 중복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1199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선체 수리나 하역 작업 등 선박에 승선하는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명부제(QR코드)를 도입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설립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아이스스트림호를 포함한 러시아 선박 8척에서 선원 확진자 78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페트로원호에 승선해 선체 수리작업을 했던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사흘만에 9명으로 번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업체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선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승선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승선 허가를 미리 한꺼번에 받아놓는다”며 “명단에 없으면 무단승선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누가, 언제 승선했는지는 업체별로 사정이 다르고 인력적으로도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는 “선박 수리업체 출입자에 대한 명단 관리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세관에서 발급한 승선허가서가 있으면 작업자의 신분증을 받고 임시출입증을 주고있다”고 설명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선박수리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사전 허가서에 작업자 명부는 받지만 실제 승선자 명단까지 파악하거나 관리할 의무는 없다”며 “지난 21일부터는 목공이나 부품교체 등 위험한 업무가 아닌 작업자들도 포함한 실제 승선자 명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페트로원호에서 내국인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업체과 유관기관을 통해 명단 확보를 시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실제 승선자 명단 파악이 안됐다”며 “업체에도 명단을 달라고 하자 외주업체 소속 작업자까지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역학조사를 해보니 선박의 실승선자 명단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지금으로서는 업체별로 일일이 확인하거나 러시아 관련 선박에 승선한 작업자가 스스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와서 그날 일을 했다고 말하면 인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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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2: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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