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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0

'화재·폭발위험' 액체운송 선박 위한 국내지침 나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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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 완성

수증기 피어오르는 화재 선박
수증기 피어오르는 화재 선박

(울산=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서 지난달 28일 폭발 화재가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내부 온도 상승으로 수증기가 다량 발생하자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있다. 2020.9.17.[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선박을 위한 적재·격리 지침인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인산, 아크릴산 등 액체위험화물은 다른 물질과 섞이거나 온도가 변하면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선체 외판이나 평형수 탱크 근처 등에는 싣지 못하게 돼 있다.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 등 자체 폭발 위험성이 있는 화물은 벤젠, 페놀 등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화물과 격리해서 운송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액체위험화물 운송에서 지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간 국내에는 따로 지침이 없어 선사들은 미국의 격리 규정(CFR 46)을 활용해왔다.

미국의 규정은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화물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목록이 빠져 있어 국내 선사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해수부가 이번에 만든 지침에는 국제협약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에 있는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되어 있다.

액체위험화물별 적재·격리요건과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운송할 때 각각 지켜져야 할 조건들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우선 책자로 지침을 제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적액체위웜물 적재 및 격리 지침'
해수부 '산적액체위웜물 적재 및 격리 지침'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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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7,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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