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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확진자 속출' 항만 방역 강화…"음성확인서 위·변조 확인되면 입항금지" - 조선비즈

sanubaripanas.blogspot.com
입력 2020.10.16 11:2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들린 선박 중 2주 이내 선원이 타고 내렸을 경우 국내 항구에서 선원교대가 금지된다. 또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의 위·변조가 확인된 선박은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부산 감천항 3부두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과 8월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은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서는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도 국가의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선원과 항만 작업자 간의 비대면 원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감독하고 있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에서 입항한 선박 3척에서 1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입항하지 않고, 그대로 기항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돼다. 3척 중 2척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1척은 선원 교대 이력이 없어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됐으나 확진자가 나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들려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의 경우 국내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상륙해 있는 동안에는 자가진단앱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국내 검사에서 양성이 많이 나오는 국가의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 실사 후에 지정을 취소해 검사기관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제출했다가 추후에 밝혀지면 해당 선박은 국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격리를 거치고,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위험과 해당 국가의 입국자 가운데 양성 비율을 고려해 방역강화대상국가를 지정,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를 통해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며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고, 국내 감염상황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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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20 at 09: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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