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공들여 유치한 국제카페리선 '이스턴 드림(Easten Dream) 호'가 항만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수 차례 불법 운항하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9월 23일 입항, 24일 출항, 27일 입항 당시 도선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다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적발됐다. 포항해수청은 선장 등을 조사해 지난 2일 도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포항해양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현행 도선법은 선박과 항만시설 안전을 위해 '500t급 이상 외국 선적 선박' 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한국 선박' 등이 항만시설 입·출항 시 반드시 안전항로를 유도하는 도선사를 선박에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도선 요청이 있을 때 기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절할 수 없다.
지난 9월 초부터 영일만항을 거점항으로 일본, 러시아를 운항하고 있는 이 선박은 1만1천500t급 규모이다. 승객 480명과 컨테이너 130TEU, 자동차 250대, 중장비 50대를 실을 수 있다. 국적은 파나마로 규모 등 모든 면에서 '강제 도선' 대상이다.
이 선박의 도선법 위반 사실은 지난달 10일 입항 과정에서 들통났다. 포항해양경찰서 등이 확인한 결과 당시 선박 측은 기상 여건 탓에 도선이 불가능해지자 VTS에 '도선사 없이 입항할 수 있도록 포항해수청 항만물류과, 도선사 측과 협의가 됐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를 이상히 여긴 VTS가 포항해수청 등에 연락했고, 이를 협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파악됐다. 이에 VTS는 해당 선박의 입·출항 기록을 전수조사했으며, 기상 등 여건으로 도선이 불가능했던 날에도 이 선박이 영일만항을 들락거린 날짜를 찾아내 포항해수청에 신고했다.
이스턴 드림 호 선사 측은 "운항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도선이 불가능해 부득이 선장이 자력 접안할 수밖에 없었다"며 "영일만항 내에는 도선사가 없어 13㎞ 떨어진 포항신항에서 도선 장비와 도선사가 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해상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입·출항 신고는 VTS 측에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해명했다.
November 22, 2020 at 03: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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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 영일만항 이스턴 드림호 안전 규정 수차례 무시 운항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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