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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방역체계 강화…선박 QR코드 합동점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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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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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행정명령을 해운대리점과 선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부산항 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감천항에서 매일 하역작업 시작 전부터 종료 때까지 선원과 항만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안전보호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감천항사업관리소 6명과 본사인력 6명 등 12명을 2인 1조로 나누어 항만 현장에 투입하고 시간대별로 항만노동자와 접촉이 잦은 선박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발령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을 해운대리점과 선사,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와 합동으로 시행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선박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9일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방역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해 행정명령 발령일(지난 19일)부터 감천항에 입항하거나 정박한 모든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6개국이지만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관계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선박 전자출입명부 설치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선박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관리와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내 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항 내 94개 물류센터 방역체계를 오는 26일까지 긴급 점검한다.

또 부산항만공사 모든 직원들은 50% 범위 안에서 부서별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 별도 공간을 마련해 필수인력을 분산하고 사무실 밀집도를 50%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필수인력 약 30명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마련된 별도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본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 폐쇄로 인한 부산항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편성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하역업체의 경우에는 선박 승선인원이 대체로 확인되는데 선용품 공급이나 선박수리업체처럼 선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러들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승선자 명단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며 "선사나 선사대리점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선박에 출입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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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20 at 09: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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