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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0

울산 염포부두 사고선박 통영행 ‘조건부’ 기항허가 -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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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남 통영으로의 예인이 최종 허가된 울산 동구 염포부두 폭발선박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울산항 출항에서부터 통영 기항, 유해화학물질 하역 등의 과정을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소) 입항을 위한 불개항장 기항허가에는 모두 11개의 조건이 달렸다.
불개항장 기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선주사측이 전액 부담해 해결해야 하고, 선박 내 평형수는 한방울도 배출시키지 않은 채 육상 야드로 선박을 올려놔야 한다. 또 울산항에서 출항해 통영으로의 기항, 기항 후 유해화학물질인 스티렌모노머(SM) 하역, 이송, 선박수리에 이르는 현장 작업과정에 시민단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상황을 허용해야 한다.

선주사측이 이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면 불개항장 기항 허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며,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앞서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과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SM이 가득찬 폭발선박은 진해만에 한발짝도 들여놓지 못한다"며 결사반대해왔다.

통영해양수산사무소가 내건 이들 조건은 지역단체가 우려하는 2차 사고와 해양오염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약 선주사측이 이 조건을 어기면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위반으로 안전 또는 해양오염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지역단체와 어업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조건을 어긴 부분이 없는지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해 위반시 기항허가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주사인 협운해운㈜과 사고선박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한 여수해양㈜은 “날씨가 좋아지는대로 사고선박을 예인할 배와 HSG성동조선으로의 예인 일정을 논의한 뒤 정확한 예인일정을 정할 계획”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영지역 환경단체와 어업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어민들과 대응방법을 논의해 끝까지 저항할 계획”이라며 “이미 입항한 일본 닛산 자동차 화재선박에 이어 스톨트호를 허가해주는 것은 통영을 선박 폐기물 처리장으로 물꼬를 터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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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7, 2020 at 08: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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