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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0

배 한척 없이도 선박청소·줄잡이업 등록할 길 열린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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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ㅜ얼 3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로얄캐러비안사 소속 '퀸텀 오브 시즈호'가 접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ㅜ얼 3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로얄캐러비안사 소속 '퀸텀 오브 시즈호'가 접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항만용역업 등록을 위한 의무 기준이던 '선박 보유'가 사라진다. 굳이 배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선박청소, 줄잡이업 등의 등록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업체가 직접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1년 이상 전용 계약을 맺을 경우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업계 부담 해소와 산업 활성화가 목표다.

우선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시 개별업종에 대한 선박보유 의무를 없앤다. 현재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은 선박이 필요없는 업종을 개별등록하려고 해도 자본금과 함께 통선 또는 급수선 등의 선박이 있어야 한다.

항만용역업에는 선박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선업, 큰 선박과 육지를 오가며 인력을 나르는 통선업 외에도 선박청소업, 선박의 부두 접안시 줄로 고정시켜주는 줄잡이업 등이 있다.

선박청소업 및 줄잡이업은 굳이 선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이지만 그동안 등록기준에 선박이 의무적으로 요구됐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항만의 특성을 고려해 통선업이나 급수선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방해수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선박 보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선박연료공급선박 또는 선박연료공급차량을 보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임차계약만 인정하고 있다. 선박은 1년 이상 전용계약을 맺은 경우 소유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차량은 1년 이상 전용해도 등록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른 항만운송관련 사업과의 형평성 확보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청이 이어져 왔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료공급차량 역시 1년 이상 전용계약을 맺으면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시 위반행위의 누적횟수를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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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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