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태풍 마이삭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자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의 일부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이 내려진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이곳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앞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당시 서해상에 내려진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위반하고 태풍 진로 상 항해를 감행했던 파나마선적 3만5천t급 A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이날 태풍 영향권 내 대형함정 9척을 전진 배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여객선 전체 103개 항로의 162척 가운데 태풍 영향권에 있는 42개 항로 54척의 운항을 통제했다.
도선도 77개항로 97척 가운데 59개 항로 74척 운항이 통제된 상태다.
유선 217척 운항과 태풍 영향권 내 어선·낚싯배·레저선박 등의 출항도 전면통제했다.
한편 마이삭은 이날 오전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다.
마이삭은 이날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하루 뒤인 3일 새벽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 지점에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영남지역과 동해안 인근 도시들을 관통해 같은 날 오전 중 동해 중부 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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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07: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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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남해·동해 '마이삭' 폭풍구역에 선박운항 중지 명령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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